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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 ||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3항)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항) - 자격증 보유자 나.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기술인력의경력인정및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전공자로 자격증 미보유자 ※ 학력·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경력자에 의한 인정기술자 제도는 2007.3.1부터 폐지됨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다목) - 전문건설업에 해당 나.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 전문건설협회의 ‘인정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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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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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첨부서류 : 1.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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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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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신고관련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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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관련기술자격 |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기계 |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06.12.29신설) |
컴퓨터응용가공('06.12.29신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06.12.29신설) |
금속 |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비파괴검사관련종목 |
전기 |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
철도신호 | 철도신호 |
전자 | 산업계측제어 | 산업계측제어 |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06.12.29신설)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06.12.29신설)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광산,광산보안,석재 통합) 지하수('07.2.28까지 인정)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
국토개발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06.12.29신설)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06.12.29신설) |
조경 지적 |
안전관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
건설안전 소방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
환경 |
대기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산업응용 |
공장관리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
공장관리 품질경영 |
품질경영 승강기 |
품질경영 승강기 |
교통 | 교통 | 교통 | 교통 | 교통 |
화공및세라믹 | 화공 | 화공('06.12.29신설) | 화공 | 화공('06.12.29신설) |
섬유 |
섬유물리 섬유화학 |
섬유물리('06.12.29신설) 섬유화학('06.12.29신설) |
섬유물리('06.12.29신설) 섬유화학('06.12.29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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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06.12.29 개정, 2007.3.1 시행> ※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제3조) ①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②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④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⑤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 변경전 기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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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경력기술자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가 해당됨. |
*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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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주2) 위 표에서 ○○관련학과라함은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또는 ○○전공 등을 말함 주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기술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함)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함(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07.2.26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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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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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시설안전기술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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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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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되고 3년이상의 경력자는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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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제출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2. 서류심사 - 신청서류 확인, 경력사항 및 경력기간 확인ㆍ심사
3. 실기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에 대한 기능 심사, 일부종목은 필답심사 병행, 60점 이상이면 합격
4. 경력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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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수수료 3만원
- 기능심사 수수료 5만원
- 경력증발급 수수료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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