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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3항)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항) - 자격증 보유자

나.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기술인력의경력인정및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전공자로 자격증 미보유자

※ 학력·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 경력자에 의한 인정기술자 제도는 2007.3.1부터 폐지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다목) - 전문건설업에 해당

나.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 전문건설협회의 ‘인정기능사

신고대상
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첨부서류 :
1.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장소
건설기술인협회
일반 건설업
* 실적신고관련 제출서류
직종 기술능력기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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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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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6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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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 자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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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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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실내건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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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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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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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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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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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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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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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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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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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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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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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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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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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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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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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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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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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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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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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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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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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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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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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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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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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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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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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기사·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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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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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분야 전문분야 관련기술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06.12.29신설)
컴퓨터응용가공('06.12.29신설)
생산기계('06.12.29삭제)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06.12.29신설)
금속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06.12.29삭제) 공업계측제어('06.12.29삭제)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건설재료시험 통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06.12.29신설)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06.12.29신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시험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광산보안(※광산,광산보안,석재 통합)
지하수('07.2.28까지 인정)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06.12.29삭제)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06.12.29삭제)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응용지질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06.12.29신설)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06.12.29신설)
조경
지적
안전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환경 대기관리
대기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장관리
승강기('06.12.29삭제)
품질관리(※품질경영통합)
공장관리
품질경영
공정관리('06.12.29삭제)
품질경영
승강기
공정관리('06.12.29삭제)
품질경영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및세라믹 화공 화공('06.12.29신설) 화공 화공('06.12.29신설)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방직('06.12.29삭제)
섬유물리('06.12.29신설)
섬유화학('06.12.29신설)
방직('06.12.29삭제)
섬유물리('06.12.29신설)
섬유화학('06.12.29신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06.12.29 개정, 2007.3.1 시행>

※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제3조)
①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②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④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⑤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 변경전 기술등급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력경력기술자는 해당분야 관련학과 전공자가 해당됨.
*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분야 관련학과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속 금속관련학과
전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 전자관련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07.2.26삭제)
건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07.2.26삭제),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07.2.26삭제),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07.2.26삭제)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환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07.2.26삭제)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및
세라믹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07.2.26신설)
섬유 섬유관련학과
기타
(감리원에 한해 적용)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주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주2) 위 표에서 ○○관련학과라함은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또는 ○○전공 등을 말함
주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기술관련 교과목의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함) 이수학점의 50%이상이어야 함(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07.2.26신설)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훈련 지정기관
-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시설안전기술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위반행위 과태료
-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은 5년 이상인 기능인(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능인도 포함 됨)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함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되고 3년이상의 경력자는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배치가 가능함
대상종목
기능종목 종 목
기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선반, 연삭, 밀링, 기계조립, 일반판금, 타출판금, 프레스금형, 제관, 철골구조물,
기계제도, 건축배관설비, 플랜트배관, 전산응용기계제도
건축 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건축목공, 조적, 미장, 타일, 유리시공, 건축도장, 목재창호,금속재창호, 방수, 철근
토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포장, 보선
광업자원 시추
국토개발 지적, 조경
농림 종자, 과수재배, 화훼재배,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 축로, 금속재료시험
해양 잠수
전기 승강기
심사방법
1. 신청서 제출 -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2. 서류심사 - 신청서류 확인, 경력사항 및 경력기간 확인ㆍ심사
3. 실기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에 대한 기능 심사, 일부종목은 필답심사 병행, 60점 이상이면 합격
4. 경력증 교부
신청서류
건설업체에 소속된자의 구비서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3.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4.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사본
5.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6. 증명사진 2매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근무한 회사가 부도 · 폐업된 경우는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 사본을 갈음 할 수 있고,
근무 당시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야 함.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3. 건설업체 임원 또는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
중 2인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자명칭 구분란에 '일용'이라고 표시된 경력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경력확인과 관련서류의 제출 생략)
4.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 인감 증명서
② 당해현장 참여 기술자인 경우
- 당해 현장 참여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 개인 인감 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6. 증명사진 2매(신청서용, 경력증발급용)
- 규격 : 2.5 x 3cm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 경력확인자, 대리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번호가 생략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삭제한 사본 제출
소요비용
- 서류심사 수수료 3만원
- 기능심사 수수료 5만원
- 경력증발급 수수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