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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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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❷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❸ 또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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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안되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 -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정보・위험성,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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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실시해야하는가?
-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공정변경, 작업내용, 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 -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해당공정 및 작업) -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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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❶ 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❷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❹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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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방침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조직도(업무분장표) - 안전보건예산수립 - 안전보건교육일정 - 앗차사고사례발굴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조사표 - 위험성평가실시규정 - 현장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 비상조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