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궤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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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0.513 2억 81 75,371,553 66 61,413,858 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기능계기술자는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대체가능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모터카 1대 이상
   - 트롤리 4대 이상
   - 타이탬퍼 2대 이상
   - 양로기 1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테르밋 트용접,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1조 이상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음.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용접   용접
판금제관('08.7.8 추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05.7.22 삭제)
제 관('05.7.22 추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측량
보선
보선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ㆍ관련기술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기술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인정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8.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