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상세내용 |
1. 상담/신청 |
- (신청) 채권 양도신청서 제출
- (상담) 채권양도/거래 중개/채권 추심가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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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
- 채권추심 가치( 적정성 / 리스크 / 타당성 ) 평가( BCVA )
- 적정성 : 소멸시효, 양도 가능, 집행권원, 원인 서류 등
- 타당성 : 추심 가능성(경제성), 권리분석
- 리스크 : 감정가격, 부동산가격 하락, 금융비용, 추심기간
   낙찰율, 타 채권 발생 가능성, 사해행위, 담보 유무, 회생 파산 등
- 강제집행 : 배당금, 무잉여, 기각결정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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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추심 전략 결정 |
- 결과를 토대로 채권 추심전략 결정 및 거래가격 협의
- 안내 : 채권 추심 가치 평가 결과 안내/상담
- 제안/컨설팅
• 채권거래 : 채권 전부 매각 또는 채권 일부 매각 방식 선택 결정 컨설팅
• 나홀로 추심 : 양도인 단독으로 채권추심(재경매, 위탁 추심) 컨설팅
• 채무거래 : 경매를 통하여 채무인수계약(사후정산 입찰 조건) 컨설팅
- (협의) 거래조건(방법 및 가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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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계약 |
- 채권양수도( 거래 / 중개 ) 컨설팅 계약
- 전부 매각 : 채권양도양수 ⇄ 채권매입추심업체
- 일부 매각 : 채권양도양수 ⇄ 채권매입추심업체
- 채무인수계약 : 사후정산조건부입찰 ⇄ 입찰자(채무양수인)
- 나 홀로 채권 추심 : 협력 법무법인(법무사)를 통하여 강제집행(경매) 진행
- 채권추심 위탁 : 채권자 ⇄ 채권위탁추심업체와 위탁 추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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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채무 거래 |
- 준비 -> 계약 -> 대금 -> 통지 -> 관리
- 준비 : 당사자 채권양수도 계약 서류준비
- 계약 : 채권채무거래(양수도) 계약서(채권양도인 ⇄ 채권매입추심업체)작성
- 대금 : 매매대금 수령, 채권 원인 서류 인계인수
- 통지 :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내용증명 우편)
- 관리 : 승계집행문 부여, 부동산등기, 채권자 변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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