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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상세내용
    1. 상담/신청 - (신청) 채권 양도신청서 제출
    - (상담) 채권양도/거래 중개/채권 추심가치분석
    2. 조사분석 - 채권추심 가치( 적정성 / 리스크 / 타당성 ) 평가( BCVA ) - 적정성 : 소멸시효, 양도 가능, 집행권원, 원인 서류 등
    - 타당성 : 추심 가능성(경제성), 권리분석
    - 리스크 : 감정가격, 부동산가격 하락, 금융비용, 추심기간
       낙찰율, 타 채권 발생 가능성, 사해행위, 담보 유무, 회생 파산 등
    - 강제집행 : 배당금, 무잉여, 기각결정 등 분석
    3. 채권추심 전략 결정 - 결과를 토대로 채권 추심전략 결정 및 거래가격 협의 - 안내 : 채권 추심 가치 평가 결과 안내/상담
    - 제안/컨설팅
    • 채권거래 : 채권 전부 매각 또는 채권 일부 매각 방식 선택 결정 컨설팅
    • 나홀로 추심 : 양도인 단독으로 채권추심(재경매, 위탁 추심) 컨설팅
    • 채무거래 : 경매를 통하여 채무인수계약(사후정산 입찰 조건) 컨설팅
    - (협의) 거래조건(방법 및 가격) 협의
    4. 위임계약 - 채권양수도( 거래 / 중개 ) 컨설팅 계약 - 전부 매각 : 채권양도양수 ⇄ 채권매입추심업체
    - 일부 매각 : 채권양도양수 ⇄ 채권매입추심업체
    - 채무인수계약 : 사후정산조건부입찰 ⇄ 입찰자(채무양수인)
    - 나 홀로 채권 추심 : 협력 법무법인(법무사)를 통하여 강제집행(경매) 진행
    - 채권추심 위탁 : 채권자 ⇄ 채권위탁추심업체와 위탁 추심 컨설팅
    5. 채권/채무 거래 - 준비 -> 계약 -> 대금 -> 통지 -> 관리 - 준비 : 당사자 채권양수도 계약 서류준비
    - 계약 : 채권채무거래(양수도) 계약서(채권양도인 ⇄ 채권매입추심업체)작성
    - 대금 : 매매대금 수령, 채권 원인 서류 인계인수
    - 통지 :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내용증명 우편)
    - 관리 : 승계집행문 부여, 부동산등기, 채권자 변경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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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름전개도

    * 금감원에 등록된 정식 채권매입추심업체와 채권거래를 합니다.
    * 미등록 대부법인의 채권은 거래에서 제외합니다.
    ~ 부실채권 거래는 매우 적절한 회수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