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설립(건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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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등록 제도
  • 건설 등록 제도는 건설업 업종에 따른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보증가능금액확인) 등이 있습니다.
  • 건설 법인 설립 기준
  • 1. 자본금 : 법인 설립을 위해선 자본금이 필요하며, 업종별 자본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합니다.
    2. 기술 보유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 전문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 정상적으로 운용 가능한 시설 및 장비가 갖춰져있어야합니다.
  • 법인설립절차
  • 1. 법인설립 - 일반 법인설립과 같이 자본금, 법인상호, 소재지, 사업 목적, 임원, 주식, 공고 방법등이 결정되어야합니다.
    - 건설업의 업종과 목적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업종 및 사업 목적을 결정 하셨다면 자본금 기준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신청
    - 법인설립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3. 건축면허 신청 - 조건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마쳐야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과 양도 양수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조건
  • 1. 기술능력 : 법으로 정해진 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2. 자본금 : 업종과 사업 목적에 맞는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3. 시설 장비 : 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이 있고, 통신장비 및 사무시설이 완비되어있어야 합니다.
    4. 협회 가입 : 기술 협회에 회사를 등록 하고 채용한 기술자를들을 업체에 등록하여 보유 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 신청시 같이 제줄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본점 소재지 관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을 신청하며 심사 과정을 통해 면허 획득이 가능합니다.
  • 건설 법인 양도양수
  • 기존 타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설면허를 넘겨 받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건설업 회사의 보유 실적과 경력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규 취득보다 단시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