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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이고 청약인은 발기인 이외의 자로서 주식을 청약하는 자이며,
상법상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청약인도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가족 구성원도 가능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되므로 최소 4인이 필요.
1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하여도 되므로 최소 2명의 인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나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기는 불가능.
따라서 임원구성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인으로 하려면 적어도 3인이 필요.
임원은 주주(발기인 또는 청약인)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되므로 주주가 아닌 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로 하여도 무방함.
자본금 규모는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고려 하여야 함
물론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행정절차상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인ㆍ허가 조건상 자본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그 인ㆍ허가 조건에 맞는 규모로 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상법상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으면 자본금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음. 소기업확인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가능.
소기업이란 상시 근로자가 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기업을 말함.
등록절차
상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한다.
1.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발기인 구성)
2. 설립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목적, 상호,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다음(정관 작성)
3.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
4.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배정해서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5.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청약인에게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시킨 후(출자의 이행)
6.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승인하고 이사, 감사를 선임한 다음(창립총회 개최)
7.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후(이사회 개최)
8.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설립등기)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이란 회사 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이어도 무방함.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음
2)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해 놓은 서면으로 설립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ㆍ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 사업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상호는 동일한 시·읍·면에서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등기하고자 하는 상호가 있는지 미리 조회하여 보는 것이 좋음. 대법원 홈페이지 "등기인터넷서비스" 에서 상호검색 으로 조회 가능.

※ 회사는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업태ㆍ종목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됨.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될 사업목적의 범위는 당장 추진할 사업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를 포함하되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좋음.

※ 상법상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100원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면 됨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 예정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지 또는 관보를 지정
※ 정관에는 필요시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 시기 △영업연도 등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정관에서 정하여지지만, 그 외에 주식발행사항과 관련하여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종류에는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 등이 있음
4)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설립시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으로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고 모집설립시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함.
5) 주주의 모집ㆍ청약ㆍ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해야 함. 모집주주인 주식청약인은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수도 1주 이상이면 됨. 주식청약은 "주식청약서" 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발기인은 청약인에게 주식인수 여부와 인수할 주식수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
6) 주금 납입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
주금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 를 발기인에게 교부.

회사에서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 를 작성
※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은 발기인이 정하여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면 되고 그 외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 중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거래할 은행으로 정하는 것이 편리함.
7) 창립총회 개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 창립총회 소집은 상법상 창립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 주주가 서명ㆍ날인한 "창립총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 에 따라 주금납입과 동시에 즉시 창립총회를 개최.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창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을 승인하며, 이사와 감사를 선임.
창립총회가 끝나면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전원이 날인한 후 공증인의 인증.
8) 이사회 개최
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가 날인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
9) 등록세ㆍ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세(자본금의 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 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10)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등기함.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1주의 금액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기간 또는 사유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347조에 명기한 사항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함.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 총회 종료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발기설립시에는 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함
이러한 법인설립업무는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창업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업무를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정관작성에서부터 설립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구비서류 및 내용
구비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절차의 대행을 의뢰하면 정관작성에서부터 창립총회의사록 작성까지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대행하여 준다.
이때 필요한 다음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여야 한다.
  • 상호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으면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3~4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또는 주소)
  • 자본금 규모 및 1주의 금액
  • 회사의 사업 목적
  • 발기인 및 청약인의 인수 주식수
  •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원미만인 경우)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각4통, 나머지 각2통과 인감도장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설립등기 과정시 본점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 기본세율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이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 중과되므로 이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된다. 단,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특정사업(소프트웨어사업 등)과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5년 이상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건설회사는 중과세 해당)
채권구입비
또한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공채(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세금(등록세, 지방교육세)과 채권매입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공증인의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제세금과 실비 상당액 등)이 필요
등록요건
  • 상법상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 출자(1좌 금액 5,000원 이상)로 구성되는 자본금(1,000만원 이상)을 가지며,
    사원 전원(50인 이내)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545·546·553조).
  • 설립절차는 간단하고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되며, 모집설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또한 검사제도도 없으나 대신 사원의
    전보책임(塡補責任)이 인정되어 있다(551조).
  •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561조),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또한 감사도 임의기관이다(568조).
  • 사원총회의 소집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결의방법이 인정되어 있다2016-05-16(577조).
  •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545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588조), 지분(持分)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556조),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와 유사점이 많아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병이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인정된다(600·604·607조).
등록절차
1. 설립절차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에 참가하는 자(사원)가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에 자본금액에 관하여 1좌(5천원 이상의 균일한 금액)이상을 인수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모집설립과 같은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기 설립과 비슷한 방법만이 인정된다. 유한회사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자본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이사감사의 인원수 및 임기, 임원의 자격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등기는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요건
  •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 모든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신입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 퇴사한 사원도 퇴사 시 등기하여 등기 후 2년간 무한책임을 짐
  • 업무집행의 의무는 다른 사원의 이의 시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
  • 경업금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 자기거래의 금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자기거래 가능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지위. 각 사원에게 하나의 지분만 인정됨(재산적 가치는 다르나 비재산적 가치는 동일)
등록절차
1. 설립절차 합명회사 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사원희망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다.
합명회사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목적과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 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 퇴사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요건
  •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 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 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책임사원 부분을 제외한 다른 규정은 합명회사 규정 준용
  • 유한책임사원은 (1) 신용 또는 노무출자 금지, (2) 겸업의 자유, (3) 지분양도(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 가능), (4) 업무집행,회사대표 금지
등록절차
1. 설립절차 합자회사는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 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2.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3.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최후의 단계에 속한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법원(본점소재지 관할)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등기업무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한다.
4. 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