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사 법인전환
법인설립등록 > 개인회사 법인전환
  • 법인전환 사유
  • 1. 사업 확장 : 법인세를 적용 받아 종합소득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 :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 법인 전환 방법
  • 1. 개인사업자 현물 출자 -> 법인설립
    -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현물 자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을 평가받아 자본금화 한 뒤,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시간과 법인 인가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2. 포괄양수도
    -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 사업체를 완전히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입니다.
    3. 일반양수도
    - 일반양수도는 먼저 법인사업자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개인사업자를 폐업 신고를 하는 유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거나, 자산이 많지 않을 경우 진행합니다.
  • 법인설립요건
  • 1. 상호명
    2. 정관
    3. 사업장 주소지
    4. 사업 목적
    5. 주식 사항
    6. 주주
    7. 임원
    8. 공고방법
  • 필수 서류
  • 1. 정관 서류
    2. 설립등기 신청서
    3. 주주 명부
    4. 잔고증명서
    5. 취임승낙서
    6. 조사보고서
    7.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절차
  • 1. 법인 전환 검토
    2. 법인 전환 결정 : 주요 거래처 및 은행에 의향 통지
    3. 법인 설립 준비 : 법인설립일람표에 의한 설립 준비
    4. 법인 등기
    5. 사업자 등록
    6. 인허가 승계 및 신청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개인 사업자의 인허가를 법인이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합니다.
    7. 법인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 : 법인 통장 개설, 거래처 사업자 사본 전달, 거래 은행에 거래 이전 상담
    8. 개인 사업자 마감(법인 전환)을 위한 제반 준비
    9.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9-1. 신설 법인에 이전
    9-2.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이전
    10. 법인 업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