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경영상태
건설업M&A시공능력평가/경영상태
  • 시공능력평가
  • 경영상태
  • 시공능력(정기)평가 법적근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시공능력평가 기관
  •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일반건설업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 평가일정
  • 접수 : 실적신고 매년 2.15 까지, 재무제표매년 4.15 까지
    평가결과 : 일반 매년 6.1, 전문 매년 7.1
    평가결과 발표 : 매년 7.31

  •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의 활용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할용

    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예) 조달청의 경우 7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만 입찰 가능

    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예) '01년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이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의 1/100 미만 공사에는 입찰참여 불가

  • 평가단위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 평가요소
  •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

    -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 평가산식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과 신기술·부도·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①공사실적평가액 + ②기술능력평가액 + ③경영평가액 ± ④신인도평가액

    ①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 ) + (퇴직공제납입금×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보유기술자수: 특급기술자(기능장 포함) 1.5, 고급 1.3, 중급 1.15, 초급 1, 그 밖의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 및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

    ③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경영평점 =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 5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 이자 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 매출액순이익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
    ※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
    ※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수행 중인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 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못함

    ④ 신인도 평가액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00[에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공제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공시항목 및 공시기한
  •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설공사실적, 엔지니어링사업실적, 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건설사업관련 인력보유현황, 건설업등록 및 신고사항, 재무상태 현황, 신용평가내용을 공시하며,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31까지로 한다.

  • 제출서류
  • 실적신고관련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일반건설 - 실적총괄표(Ⅰ·Ⅱ)
    - 기성실적신고서
    - 공동도급내역신고서 (해당시)
    - 하도급내역신고서 (해당시)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해당시)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표 (해당시)
    증명서철 - 기성실적증명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본철 - 실적총괄표(Ⅰ·Ⅱ)
    - 기성실적신고서
    자기공사철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해당시)
    - 공사비내역총괄표 (해당시)
    통계용철 - 건설업통계조사표
    상호협력철 - 상호협력평가 관계 서류

    발주자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공공사 -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민간공사 -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 장마다 날인 또는 간인된 것)
    자기건설공사 - 당해공사 인·허가관청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정실적증명서
    - 또는 자기공사질적평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대한건설협회에 평가를 신청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정실적증명서
    주한외국군
    발주공사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원본)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계약을 원화로 체결하여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는 원화로만 표기하며, 당해공사금액이 입금
      된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외국법인해외
    시공공사
    -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또는 해당국가 대한민국공관)가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건설업에서의 경영상태비율
  • 건설업에서는 경영상태비율이 다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매우 중요함.
    1. 입찰적격심사에 경영상태점수 반영 - 조달청, 행자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2. 시공능력평가시 경영평점 반영
    3. 공제조합,금융기관 신용평가에 반영

  • 경영상태 비율의 종류
  • 1. 유동성비율
    기업의 단기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

    1.1 유동비율(current ratio)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서 단기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채권자는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해석하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경우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함.
    ※ 경영자는 유동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외상구매를 연기한다든지 단기부채를 일시적으로 상환하기도 함.
    ※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금의 실제금액과 함께 평가해야 함.

    1.2 당좌비율(quick ratio)
    유동자산에서 유동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한 자산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
    당좌비율 = (유동자산 - 재고자산) / 유동부채
    ※ 일반적으로 당좌비율은 1:1(10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

    1.3 방어기간비율(defense interval ratio)
    차기년도의 이익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유동자산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 현금흐름을 강조하는 동태적인 유동성 척도.
    방어기간비율 = (현금 + 유가증권 + 순매출채권) / (연간현금지출비용 / 365)
    ※ 방어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능력이 양호함

    2. 활동성비율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측정

    2.1 매출채권회전율(receivables turnover) 및 회수기간(receivable collection period)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 매출채권회수기간은 기업의 신용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신용판매관리의 효율성 평가.
    매출채권회전율 = 순외상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 /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채권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의 관리가 잘되고 있고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
    ※ 기업의 신용정책에 의해 정해진 신용기간보다 회수기간이 길다면 경영정책을 변경했거나 매출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했음을 판단할 수 있음

    2.2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 및 회전기간(average turnover period)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 즉, 재고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당좌자산으로 몇번이나 전환되었는가를 나타냄. 재고자산회전기간은 재고자산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방법임. 즉, 재고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재고자산회전기간 = 365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고자산회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거나 산업평균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재고자산 관리가 비효율적임을 나타냄.

    2.3 유형자산회전율(plant assets turnover)과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s turnover)
    유형자산회전율은 유형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총자산회전율은 총자산의 효율성 평가에 이용.
    유형자산회전율 = 매출액 / 평균유형자산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 평균총자산
    ※ 유형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유형자산의 이용이 양호함을 나타내며, 낮을수록 유형자산의 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다함을 나타냄.

    3. 수익성비율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성 측정

    3.1 매출액이익율(profit to net sales ratio)
    기업이 매출로부터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매출액총이익율 = 매출총이익 / 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 / 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 매출액
    매출액세전순이익율

    3.2 자본이익율(return on assets ratio)
    총자본이익율은 경영자가 조달된 자본을 수익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자기자본이익율은 기업에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는 척도.
    총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 / 평균총자본
    자기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3.3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순이익률을 나타내며 기업의 수익력 평가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
    주당순이익 = 보통주당기순이익 / 유통보통주식수
    ※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함.

    3.4 주가수익율(PER: Price-Earnings Ratio)
    주가수익율은 기업간 비교에 주로 사용.
    주가수익율 = 1주당시장가격 / 주당순이익
    ※ 주가수익률이 낮으면 주당순이익에 비해 시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 주가가 향후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5 배당성향(payout ration)과 배당수익율(dividend yield)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지급된 비율.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미래수익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을 나타냄.
    배당성향 = 보통주배당액 / 부통주당기순이익
    배당이익율 = 주당배당액 / 1주당시장가격

    4. 안정성비율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과 재무구조 건전성 여부

    4.1 유동비율
    (1.1 유동비율 참고)

    4.2 부채비율(debt to equality ratio)
    채권자에 의해 제공된 자금과 주주에 의해 제공된 자금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관한 관계를 나타냄. 채권자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기업의 지급능력이 악화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

    4.3 자기자본비율(net worth to total assets)
    기업의 안정성을 측정,판단하는 비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할 경우 이자부담의 증가로 이익이 감소하고 최악의 경우 도산할 위험에 처하게 됨. 그러나 타인자본에 의한 이자는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 조달 수단이 됨.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율 유지 필요.

    4.4 고정장기적합률(fixed assets to net worth and fixed liabilities)
    자기자본과 고정부채를 유형자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고정장기적합률 = 고정자산 / (자기자본 + 고정부채)
    ※ 고정장기적합률은 100%이하가 바람직 함.

    4.5 당좌비율
    (1.2 당좌비율 참고)

    4.3 이자보상비율(times interest earned)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냄.
    이자보상비율 = (이자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비율
    ※ 이자보상비율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음.

    5. 비용지출
    비용지출지표에는 수지비율, 매출원가대매출액, 금융비용대매출액, 조세공과금대총비용, 인건비대총비용 등이 있음.

    6. 생산성

    6.1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종업원수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 / 총자본

    6.2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 부가가치는 노동과 자본을 생산활동에 투입하여 산출된 것.
    매출액에서 직접 생산에 투입된 비용이나 경상이익,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조세공과, 감가상각비등의 합을 차감함.

    7. 성장성지표
    성장성지표에는 매출액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유형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이 있음

    8. 기타비율

    8.1 주당지분가액(book value per share)
    주당지분가액 = 보통주주지분 / 총주식

    8.2 주당현금흐름(cash flow per share)
    주당현금흐름 = (당기순이익 + 비현금수정항목) / 주식수

  • 제출서류
  • 업종별 출자좌
  • ※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항목 업종평균 비율대비 만점조건 조달청 배점 행자부(지자체) 배점
    1천억 이상 5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미만 1천억 이상 5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30억 이상 10억 이상 2억
    이상
    2억
    미만
    부채
    비율
    50%미만 2.400 2.600 2.800 5.526 7.000 5.000 1.000 1.667 2.600 4.286 7.000 8.000 5.000 4.900
    유동
    비율
    150%이상 2.400 2.600 2.800 5.526 7.000 5.000 1.000 1.667 2.600 4.286 7.000 7.000 5.000 4.900
    차입금의존도 50%미만 1.440 1.560 1.680 0.333 0.667 1.486
    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 150%이상 1.440 1.560 1.680 0.667 1.000 1.486
    매출액영업이익율 150%이상 0.360 0.390 0.420 1.000 0.667 0.743
    매출액순이익율 150%이상 0.960 1.040 1.120 2.368 1.000 1.000 1.114 2.143
    총자산순이익율 150%이상 0.360 0.390 0.420 0.333 0.333 0.371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150%이상 0.720 0.780 0.840 0.667 0.667 0.743
    자산회전율 150%이상 0.960 1.040 1.120 0.667 1.000 1.114 2.857
    기타 0.960 1.040 1.120 1.579 1.000 3.333 2.333 0.743 1.429 1.000
    합계
    (만점)
    12.000 13.000 14.000 15.000 15.000 10.000 10.000 11.000 13.000 15.000 15.000 15.000 10.000 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