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조합에 조합한 자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 업인은 공제조합에 투자를 하여야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 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60%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입 구비서류
예치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말소 사항 포함)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
회사 고무 명판 | |
법인(개인) 인감도장 | |
예치확인증 | |
가입서류 |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사본 각 1부 |
가입신청서 | |
출자증권 양수 신청서 또는 출자증권 청약서 | |
계좌 입금의뢰서 |
조합가입시 혜택
- 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보증기관
일반건설업 | 건설공제조합(http://www.cgbest.co.kr/)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공제조합(http://www.kscfc.co.kr/) |
기계설비, 가스 1종 | 기계 설비건설공제조합(http://www.seolbi.com/)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공제조합(http://www.ecfc.co.kr/)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제조합(http://www.icfc.or.kr/) |
건설업별 공제조합융자
건설업의 종류 | 내용 |
종합, 전문건설업 |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60%까지 대출가능 |
전기공사업 |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80%까지 대출가능 |
소방 |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
이 밖에 공제업무, 신용평가업무,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좌당금액
※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 | 좌당가액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D등급) |
최하위보다 높을때 (C등급 이상)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
일반건설 |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549,200 | 8.5억 | 225 | 348,570,000 | 200 | 309,840,000 | 법인 (개인은 2배) |
토목, 조경공사업 | 5억 | 131 | 202,945,200 | 117 | 181,256,400 | |||
건축공사업 | 3.5억 | 94 | 145,624,800 | 83 | 128,583,600 | |||
전문건설 |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방건축∙조림공사 도장∙습식∙석공 조경식재∙사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
945,655 | 1.5억 | 54 | 51,065,370 | 43 | 40,663,165 | 법인, 개인 동일 |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 | 1.5억 | 54 | 50,119,715 | 43 | 40,663,165 | 법인(개인은 2배) | ||
가스난방공사 | 없음 | 43 | 40,663,165 | 법인,개인 동일 | ||||
기계가스설비공사 | 1.5억 | 54 | 40,663,165 | 43 | 40,663,165 | CC등급시 | ||
40 | 37,826,200 | AAA-CCC등급시 | ||||||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 80 | 75,195,845 | 64 | 61,041,333 | 법인,개인 동일 | ||
전기공사업 | 375,000 | 1.5억 | 200 | 75,000,000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7,500만원)의 예치 또는 출자 | |||
정보통신공사업 | 413,466 | 1.5억 | 47 | 19,432,902 | 15,000만원 출자 | 법 인/개 인 | ||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 1억 | 40 | 20,000,000 |
※ 출자예치금액 =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 ✕ 1좌당 지분액(기준일 좌당가액)
※ 좌수 및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위 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 등록 기준의 2배 적용합니다.
※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 신청 시 재무제표 2개년도 이상 제출 가능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 D등급 기준으로 예치 후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관할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업체는 가까운 지점 또는 희망지점)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③ 법인(개인)인감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조합서식
① 출자예치신청서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확인서의 공시 및 유효기간
• 우리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하고 있으며,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융자의 제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확인서 효력해지 사유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
•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상실 등이 발생한 때
•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파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건설산업기본법법·시행령과 건설공제조합 정관·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출자지분 취득이나,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된 때
(출자지분의 취득, 신용등급의 하락의 경우 : 20일 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
• 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 확인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