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예시 | |
1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의장공사(석공,조적및철물) 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실내의 장공사는 제외)/ 목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등 |
2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
3 | 미장, 방수 공사업 |
모르터,회반죽,흙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뿜칠하는공사/타일을 붙이는 공사 또는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등을 사용한 방수공사 |
일반미장공사/ 다듬기공사/ 미장뿜칠공사/ 줄눈공사/ 타일붙임공사/ 미장몰탈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등 |
4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
5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 부식방지공사 |
6 | 조적공사업 |
블록, 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등 |
7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및구조물등의 해체공사등 |
8 | 창호공사업 |
목재,합성수지,금속제,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배연창또는방화문설치공사/ 유리공사등 |
9 | 지붕판금공사업 |
기와,슬레이트, 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공사 또는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및홈통공사등 |
1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 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거푸집및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등 |
11 | 철물공사업 |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 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설치공사/ 기타난간,계단,천정, 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 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등 |
12 | 기계 설비 |
건축물, 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 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
13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상하수도,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치공사/ 상하수도등 용수관 부설공사 (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상수도관 세척공사 |
14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지하 또는 공작물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하는 공사 |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등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
15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 건널목보판공사등 |
16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 층공사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
아스팔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2차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등 |
17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
18 | 조경식재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이를위한 토양 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등 |
19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인조잔디공사등 |
20 | 건축물조립공사업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 세라믹판넬,알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등 |
21 |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 설치공사등 |
22 | 온실 설치 공사업 |
업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등 온실설치 공사와 이의 부대시설공사 |
23 | 철강재 설치 공사업 |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24 | 삭도설치 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 등 |
25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
26 | 승강기 설치 공사업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 비공사등 |
27 | 가스 시설 시공업(제1종)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 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제3종의 업무내용 |
|
가스 시설 시공업(제2종) |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 시설 시공업(제3종)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
28 |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 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 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
난방시공업(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29 | 시설물 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 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화약류 관리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 건축,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기술자 1인, 토목기술자 2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총 5인이상 | ||||||||||
· 시설 / 장비 : | ||||||||||
1. 모터가 1대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 테르밋트용접, 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 이상 5.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 ||||||||||
1. 잠수기 3조 이상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2인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1인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 ||||||||||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m²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 KVA) 5.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기계, 토목,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 ||||||||||
1. 기중기 (50톤) 2. 전기용접기 (30 KVA 이상) 3. 동력원치 4. 발전기 5.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 자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 ||||||||||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2000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 (6m³ 이상) 다. 딧파식 (5m³ 이상) 라. 바켓식 (2000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4.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 ||||||||||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5.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 시설 / 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 ||||||||||
|
|
|
|
|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
| ||||||||||||||||||||||||
|
||||||||||||||||||||||||
| ||||||||||||||||||||||||
1. 분양주택 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2.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
| ||||||||||||||||||||||||
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 ||||||||||||||||||||||||
|
||||||||||||||||||||||||
| ||||||||||||||||||||||||
1.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 도지회 | ||||||||||||||||||||||||
2.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
3. 구비서류 | ||||||||||||||||||||||||
(1) 등록싱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사서) (3)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4)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사용계약서, 기타사무실의 보유 증명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
| ||||||||||||||||||||||||
1. 관할 시, 군, 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
2. 국민주택체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
3. 면허세(2)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 ||||||||||||||||||||||||
| ||||||||||||||||||||||||
1.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
2.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 ||||||||||||||||||||||||
-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1) 분리과세 : 3/1,000 2) 누진과세 : 50/1,000 | ||||||||||||||||||||||||
3.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 ||||||||||||||||||||||||
| ||||||||||||||||||||||||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