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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철도,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 공사 등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31좌 이상 262좌 이상
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3.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94좌 이상 188좌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8.5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25좌 이상 450좌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기계, 금속, 화학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초급기술자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 석유 화학 공장 등 산업 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8.5억원 이상 17억원 이상 225좌 이상 450좌 이상
조경공사업
· 기술능력
다음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개인 공제조합 법인 개인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31좌 이상 262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