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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대상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돠지 않으며 진정한 채권원인 서류 존재하는 아래의 채권
    - 집행권원 :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담보채권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그 사실이 등재된 채권
    - 공사채권 : 건설 경영상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 매출채권 : 영업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
    - 경매채권 : 경매신청 및 배당신청한 특수채권
    -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
    - 강제집행을 진행중인 부실채권
    - 법원으로 부터 채권자매수신청통지서를 받은 부실채권
    - 강제집행 결과 무잉여로 기각결정을 받은 부실채권
  • 대상채권에서 제외
  •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 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 제외)
    -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 기타 채권•채무가 불명확한 채권(원인 서류 부존재)
  • 채권양도(매각) 효과
  • 1. 채권양도(매각)을 통한 채권관리 부담 경감
    - 장기간 부실채권 보유로 인한 소멸시효, 소송 등 복잡한 문제로부터 탈출
    - 인적, 물적, 시간적 관리비용의 절감
    - 부실채권의 관리역량을 우량한 정상채권 관리 강화로 유도

    2. 재무건정성 확보
    - 세법상 엄격한 대손처리 기준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매각을 통한 통해 해결
    - 재무제표상의 부실채권정리 효과 및 대외적 신인도 향상

    3. 채권양도(매각) 대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보
    - 장기간 관리부재로 인한 악성 부실채권은 매각을 통해 최소자금 유입
    - 양도(매각)대금은 회계상 기타 수입처리로 분류되어 세무상의 문제 미발생
  • 채권양도인
  •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용) : 각 1부씩
    2. 신분증 사본(신분증 복사) 1부.
    3. 주민등록(양도인) 초본 1부.
    4. 집행권원(채권원인 서류 일체)
    - 집행권원(공정증서) 정본 및 집행문 첨부
    - 사용증명원(채권양도양수 목적)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문(정본)
    - 채무불이행자등록 신청 서류 및 결정문
    - 강제집행 신청서류 일체(사본)
    - 약정서, 차용증, 약속어음증
    -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5. 통장 사본 1부
    6. 채무자의 최신 송달 장소(보정) 된 주민등록초본(사본) 1부
    - 최신 송달장소 거주지 주소
    7.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 양수인
  • 1. 법인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매매대금
    5, 법인 등기부등본
    6. 서류(영수증,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위임장
    7. 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