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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돠지 않으며 진정한 채권원인 서류 존재하는 아래의 채권
- 집행권원 :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담보채권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그 사실이 등재된 채권 - 공사채권 : 건설 경영상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 매출채권 : 영업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 - 경매채권 : 경매신청 및 배당신청한 특수채권 - 부동산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 - 강제집행을 진행중인 부실채권 - 법원으로 부터 채권자매수신청통지서를 받은 부실채권 - 강제집행 결과 무잉여로 기각결정을 받은 부실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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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단, 상속 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 제외) -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 기타 채권•채무가 불명확한 채권(원인 서류 부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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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매각)을 통한 채권관리 부담 경감
- 장기간 부실채권 보유로 인한 소멸시효, 소송 등 복잡한 문제로부터 탈출 - 인적, 물적, 시간적 관리비용의 절감 - 부실채권의 관리역량을 우량한 정상채권 관리 강화로 유도 2. 재무건정성 확보 - 세법상 엄격한 대손처리 기준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매각을 통한 통해 해결 - 재무제표상의 부실채권정리 효과 및 대외적 신인도 향상 3. 채권양도(매각) 대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자금 확보 - 장기간 관리부재로 인한 악성 부실채권은 매각을 통해 최소자금 유입 - 양도(매각)대금은 회계상 기타 수입처리로 분류되어 세무상의 문제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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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용) : 각 1부씩
2. 신분증 사본(신분증 복사) 1부. 3. 주민등록(양도인) 초본 1부. 4. 집행권원(채권원인 서류 일체) - 집행권원(공정증서) 정본 및 집행문 첨부 - 사용증명원(채권양도양수 목적)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결정문(정본) - 채무불이행자등록 신청 서류 및 결정문 - 강제집행 신청서류 일체(사본) - 약정서, 차용증, 약속어음증 -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5. 통장 사본 1부 6. 채무자의 최신 송달 장소(보정) 된 주민등록초본(사본) 1부 - 최신 송달장소 거주지 주소 7.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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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매매대금 5, 법인 등기부등본 6. 서류(영수증,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위임장 7. 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