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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채권 권리 전부를 원리금 기준으로 협의에 따른 할인가로 이전(양도양수)하고,
양수인으로 부터 매각 대금을 즉시 정산받는 전통적인 채권양도양수도 방식이다. 채권할인금액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나 담보부 부실채권의 경우 담보력 크기에 따라 할인 폭인 결정된다. 무담보 부실채권의 경우 다른 무담보채권자의 현황 및 채권금액,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후 남은 잔여 배당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채권추심가치분석을 통하여 채권양도양수금액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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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 (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적혀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로 한다) 2. 해당 저당권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없는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 주소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한다)은 그 등록을 한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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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양도 대상 채권(근저당권 등) 일부를 양수인(매수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배당기일에 배당권자로서 각각 배당받는 방식이다.
론세일의 채권양도양수방식을 준용하되 채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일부 조기회수와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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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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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 방식이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 인수 방식은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하는 형태이다. 채무인수방식은 유입목적으로 채권매입만 가능하고, 배당목적으로 채권매입은 이론적으로 불가능 하다. 양수인인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 받지만, 양수인이 채권계약 시에 채무 일부 탕감 약정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형태로 매도 금액의 10% 계약금을 걸고, 반드시 경매 입찰 참여를 채권매매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채권양수인이 경매 입찰에서 최고가 신고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정지조건부 채권양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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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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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비용 : 강제집행, 보전 조치, 소송비용 등 - 금융 비용 : 질권대출 원금 및 이자, 보증보험료(공탁금), 제세금, 기타 추심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