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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을 지정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의 합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등에 공시됩니다. 위의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에 '공사실적평가'를 위해서, 실적이 없더라도 건설협회에 공사실적신고 를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공사실적신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1차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제출 : 매년 2월1일 ~ 2월 15일 · 2차 실적신고 (재무제표) : 4월 1일 ~ 4월 15일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시성실적신고서는 일반건설업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합니다.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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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2.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3.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 성실적증명서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5.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6.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 재무제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등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있다.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표 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