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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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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스스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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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개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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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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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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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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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중
❶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❷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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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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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사업주 (개인사업자)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차지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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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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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 법인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 부과(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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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재해 구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개인) |
법인 |
사망 1명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징역 및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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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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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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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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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안전보건 목쵸와 경영방침 설정
1-2)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1-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업무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조치 이행
1-4) 안전보건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 예산 ∙ 부여, 업무 수행 충실겅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관리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및 겸직 시 업무 수행기간 보장
1-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청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1-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포함) 대비 메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1) 안전 ∙ 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실시
4-2) 유해 ∙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점검,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 실시
* 1-2 , 1-6 문항은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 사업주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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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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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배 ∙ 관리 사업장 및
도급 ∙ 용역 ∙ 위탁사업 파악
- 본사, 지역 사업장을 파악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결정
- 2. 조직 ∙ 인력,
예산 등 확보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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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전담 조직 설치 및 산안법상 전문인력 배치 미대상
(단, 20~49인 5개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필요)
- ∙ 다만,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담당인력 지정 권장
- ∙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
- 3. 목표, 기준, 절차,
메뉴얼 마련
- ∙ 안전보건 목표 ∙ 경영방침
- ∙ 유해 ∙ 위험요인 ∙ 확인 ∙ 개선 업무절차
-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평가 기준
-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 ∙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비상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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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 용역 ∙ 위탁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 안전보건 적정
관리비용 ∙ 공사기간 기준
- 4. 이행
- ∙ 안전보건 목표 ∙ 경영방침 설정
- ∙ 유해 ∙ 위험요인 ∙ 확인 ∙ 개선
- ∙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 ∙ 종사자 의견 수렴
- ∙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비상대응 메뉴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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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 용역 ∙ 위탁 시 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 / 안전보건 적정
관리비용 ∙ 공사기간 기준에 따른 계약
-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5. 반기 1회 이상 점검
-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업무절차 이행 여부
- ∙ 평가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 여부
-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 ∙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비상대응 메뉴얼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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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 용역 ∙ 위탁 시 수급인 산재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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