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관 : 즉시
❶ 종합공사 시공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경유 대한건설협회
•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 변경신고서(공통)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