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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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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분할 전 회사 미술사의 권리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함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발전 회사의 주주가 포함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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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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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물적분할 -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인적분할 |
물적분할 |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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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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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분할 |
분할합병 |
존속분할 : A와 B로 분할 ( A and B )
소멸분할 : B와 C로 분할 ( B and C ) A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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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할합병 : A와 B로 분할 C와 합병 (A and B or C ) 또는 (A or B and C )
소멸분할합병 : B와 C로 분할 D와 합병 (B or C and D ) 또는 (B and C or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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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업무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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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2.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인감 날인)
4. 법무 위임장 (인감 날인)
5.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주식 수의 1/3 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7. 분할 계획서
8. 4부 분할 계획서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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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행정관청 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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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분할계획서 (분할 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3. 법인 등기부 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5. 시, 국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8.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 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 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 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 공사 없음의 확인서
18. 채무 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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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건설협회 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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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신고 공문(시공 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양수도 수리 공문
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4. 분할계획서
5. 기업진단서
6. 기술자 보유증명서(분할법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분할 신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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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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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으로 업무 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 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 인수 내역서
- 채무 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 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 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 등기부 등본 (양도, 양수 해당 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 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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