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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M&A > 기업합병
  • 기업합병 소개 및 구비서류
  • 합병절차
기업합병이란?
・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 흡수합병
합병되는 두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물를 포괄승계하는 것
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례하는 것.

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합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합병 전, 후)
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합병-행정관청 신고서류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합병-건설협회 신고 서류
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합병 검토 합병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합병 기준 검토 합병기준 B/S, P/L 작성
합병 결의 이사회 소집 및 합병 결의
합병 조정 합병 계약서 초안 작성 신설(흡수) 합병계약서
주총 소집 합병 결의 주총소집통지
합병 공시 합병 계획서 작성 및 공시
합병 승인 주주총회 및 합병 계약 승인
신문 공고 합병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5년이상 면제(분할흡수)
합병 보고 합병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합병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자본 조정
조합 업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의견서 신청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합병 신설회사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합병 등기일 기준 결산 조정 합병 B/S, P/L 작성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합병법인으로 기술자 입사 신고 기술자 보유증명발급
합병 신고 기업합병 신고 및 신규 등록 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합병 신고 인가 공문 수령
면허 취득 합병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경영비율 재평가 전년도 결산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