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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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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의 합병 방식으로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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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
흡수합병 |
합병되는 두개 이상의 해당법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물를 포괄승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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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법인은 존속하고 다른 법인은 소멸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존속법인에서 포괄적으로 승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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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합병은 보편적으로 해당 기업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분할과 결합되어 흡수분할합병 또는 신설분합합병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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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업무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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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합병 전, 후)
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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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행정관청 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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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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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건설협회 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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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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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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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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