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의적격 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 기준적격여부의 확인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 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 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 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 관리상태ㆍ시공 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 관리상태의 진단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제2조(건설업의 등록)
진행절차
구비서류
※ 표를 좌우로 움직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법 인 | 개 인 | |||
신규등록 | 추가 (재등록) | 신규등록 | 추가 (재등록) | ||
1 | 기업진단의뢰서 | ○ | ○ | ○ | ○ |
2 | 법인등기부등본 | ○ | ○ | X | X |
3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 ○ | ○ |
4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 X | ○ | X | ○ |
5 | 재무제표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개시대차대조표 |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
6 |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
X | ○ | X | ○ |
7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 ○ | ○ |
8 | 임대차계약서 | ○ | ○ | ○ | ○ |
9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 ○ | ○ |
10 | 설립비용(창업비등) | ○ | X | ○ | X |
11 | 비품명세서 | ○ | X | ○ | X |
12 |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 X | ○ | X | ○ |
13 | 주금납입보관증 | ○ | X | X | X |
14 | 공사미수금명세서 | X | ○ | X | ○ |
15 | 공사계약서사본 | X | ○ | X | ○ |
16 | 출자좌수증명원 | ○ | ○ | ○ | ○ |
17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 | ○ |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합니다.
구분 | 재무진단기준(진단기준일) |
신규 면허(일반) | 일반건설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관청 담당자가 지정 |
신규 면허(전문) | 전문건설업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 진단함. 단, 당해 관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주요항목 | 재무진단기준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제 예금의 평가 |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에 의하여 평가 |
공사미수금 | - 6개월 이상의 미수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미수채권별 계약서 및 기성 청구 서류에 의하여 평가 |
가지급금, 대여금 | - 종업원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인정 - 전도금의 경우 예금 잔액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 |
선급금 | - 건설 융자 산의 구입 등 건설업과 관련한 부분만 인정 평가 - 단, 계약서 및 근거 서류에 의하여 평가 |
선급비용 |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
재고자산 | 자산총액의 10%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평가 |
투자자산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 |
공제조합 출자금 | 시가로 평가 가능 (단, 회계장부상의 반영분만 인정) |
감가상각 | 상각률에 의한 정상적인 상각 처리 후 평가 |
무형자산 | 전액 부실자산으로 평가 |
조정항목 | 재무진단기준 |
겸업 자산 | 겸업 비율에 따라 건설업 해당 부분만 인정 평가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진단 시 제외 |
구분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
재무제표증명원 |
근거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
세무사법 |
작성 가능자 |
공인회계사 2인 이상 |
세무 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
목적 |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
세무서에 재무제표 신고 사실만 확인 |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
공인회계사협회 경유 |
절차 없음 |
서류의 진위 검증 |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
세무조사 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
겸업 자산 및 겸업 부채 |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 자산과 겸업 부채는 제외 |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
업무무관자산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은 진단 시 제외 |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
부실자산 |
부실자산은 진단 시 제외 |
세법상 엄격한 대손 요건 충족되어야 |
현금시재액 |
자본금의 2% 초과는 불량 성자산으로 부인 |
불량성 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
제 예금의 평가 |
1개월 이상의 은행 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
일시 조달 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
가지급금 |
1개월 이내의 급여 범위내에서 인정 |
금액 제한 없이 자산으로 기재 |
투자자산 |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 자산으로 제외 |
절차 없음 |
공사미수금 |
6개월 경과 시 불량성 자산으로 제외 |
- |
공제조합 출자금 |
시가로 평가 |
취득원가로 평가 |
영업권 |
비건설업 자산으로 평가 |
비건설 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
나대지 |
취득 후 1년 미만 자산만 인정 |
취득 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
무형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
원칙적으로 비건설 자산으로 부인 |
비건설 자산이라는 개념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
1. 회사 상호,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 서면 자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4.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5. 임여금처분 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6. 각 계정과목 잔액 명세서
7. 매출액계정 장부 사본, 현장별 공사계약서 사본
8. 예금통장 사본(표지 및 잔액 표시면)
9.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0. 건설업 등록증 사본
11. 건물등기부 등본
12. 공사원가 명세서
13. 합계잔액시산표
14. 고장자산 감가상각명세서(자동차등록증 사본)
15. 부가세신고서 사본
16. 공제조합 출자확인서, 융자금 잔액 확인서
우편 서류제출 안내
1. 보내실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311호 (한국건설M&A거래소)
2. 모든 서류의 내용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합니다.
팩스 서류제출 안내
1. 보내실 팩스 번호 : 070-4855-0421
2. 모든 서류의 내용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