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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등록)에 의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자 중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함) 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 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이하/시행규칙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참조)
신규등록절차(법인설립일로부터 약 35 ~40일 소요)
순서 진행사항 세부사항
1 법인설립 법인 기본 정보(상호, 본점주소, 자본금, 임원 및 주주, 회사의 사업목적, 잔액증명서)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인감도장
주주 및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발급)
대표이사님 주민등록원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및 주민번호 공개발급)
주주 및 임원 전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2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3 법인사업자 통장 개설 등록기준 면허별 기준 자본금 법인계좌로 이체
4 4대보험 가입
5 기업진단실시 21일 이후 가능
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 가입 종합건설업 신청인 경우
7 보증금액가능확신서 발급 등록면허별 해당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 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8 해당관청에 건설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