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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인증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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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기업진단보고서
    필요한 경우 진단기준일 제예금기준
    건설업
    (일반,전문)
    신설법인 신규신청 설립등기일 1.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2.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 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 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 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 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4.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 기 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 에도 이를 제 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 로 처리한다.

    5.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법인 신규신청 및 업종추가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분할 • 분할합병. 합병등기일
    자본금변경 자본금 변경 등기일
    실태조사 직전년도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31일)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 준일 전일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 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 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 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등록기준 신고 (주기적신고)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등기일
    자본금 변경 자본금 변경등기일
    (개인은 자본금 변경일)
    합병취소 회복 등기일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 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 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등기일
    자본금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
    (개인은 자본금 변경일)
    실태조사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소방시설
    공사업
    신설법인
    신규등록
    설립등기일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 준일 전일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 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 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 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기존법인
    신규등록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등기일
    자본금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
    (개인은 자본금 변경일)
    산림사업
    법인
    신규등록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단기 준일 전일
    (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 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동안의 은행거래 실적평균잔 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하되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 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보아 제외하고 평가한다.
    기존법인
    신규등록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등기일
    자본금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
    (개인은 자본금 변경일)
    실태조사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지침 준용
    의약품도메상 신규등록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1.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에 대하여 진 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
    (신규 신청 및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 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은행거래증명과 예금증서를 제시받아 예입원천을 확인하여 평정하고
    예입원천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2. 제1항에 규정한 예금잔액 증명은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 등의 원본과 대조 확인 하여야 한다.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등기일
    자본금 변경등기일 자본금 변경
    (개인은 자본금 변경일)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날
    방송채널 사용사업 신규등록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모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말한다)로 된 잔액 증명서와 1개월 이상 은행거래 실적증명을 대조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 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모든 예금 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 시까 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분할·분할합병. 합병등기일
  • 자본금 인증 필요 서류
  • 자산항목 실질자산 인정여부
    현금 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예금 *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등) 불인정
    결산일이 포함된 30일간의 평균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이 포함된 60일간 거래실적증명 확인
    - 단, 경영상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확인 통해 차감하지 아니함.
    ※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의 결산일을 포함해 60일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도 부실자산이다.
    ※ 결산일 현재 채무로 계상돼 있는 금액의 상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 유형자산의 취득,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시 통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출은 예외다.
    유가증권
    투자자산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사회기반사업의 시공등을 위해 필수·강제적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또는SPE,PFV)의 주식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 받은 잔고증명서 제출된 경우(사용제한 여부,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
    -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
    a. 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
    b. 소액의 국·공채,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증서 원본(매입확인증 아님)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
    * 무기명 채권(산금채, 중금채, 표지어음등) 불인정
    ᆞ단,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불인정
    * 해외현지법인설립, 해외직접투자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등 불인정
    매출채권
    미수금
    *실질자산으로 불인정되는 것
    - 부도어음,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
    법원 확정판결 또는 소송진행 중인 받을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경우
    -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 인정
    재고자산 * 재고자산 인정 가능 (취득원가 확인후 인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
    *재고자산 불인정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재고자산
    대여금
    가지급금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불인정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
    -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
    선급금 *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구입선금, 건설업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인정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
    선납세금 환급결정 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 (환급통보서 등)
    보증금 * 임차보증금 불인정
    ᆞ실제성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 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리스보증금은 제외)
    사업장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출처가 불분명한 것, 실재성이 없는 것) 불인정
    * 법원예치 공탁금(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 인정)
    유형자산 *토지, 건물
    -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불인정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인정
    * 차량,건설기계,비품 등
    - 감가상각 후 잔액 인정
    * 건설 중인 자산
    - 계약서, 금융자료,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불인정
    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불인정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
    미수수익 불인정
    선급비용 불인정
  • 자본금 인증 필요 서류
  • 필요서류 비고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분)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대표번호 기재
    보유 등록증(면허증)사본 • 공사업등록증 포함 법정자본금 필요업종 모두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급된 “재무제표확인원"에 의한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공사원가명세서
    4.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5. 합계잔액시산표
    ※신설법인: 개시 재무상태표(설립등기일 기준)
    예금관련 증빙서류 1. 예금잔액증명서 (진단기준일, 진단일 기준 각각 발급)
    2. 60일 이상 입출금거래내역서(은행창구 발급, 인터넷뱅킹에서 바로출력분 인정)
    3.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진단기준일 기준)
    ※ 신규신설법인설립등기일 ~ 진단일까지의 거래내역 (20일 이상)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실질잔산 인정채권
    -건설업:발생기준 2년이내 채권만 인정
    -기타공사업:발생기준 1년이내 채권만 인정
    1.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 계정별원장(내용), 거래처별원장(잔액)
    - 원장체크
    - 매출처별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 부가세신고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건축허가서등 실질공사확인을 위하 제반증빙서류
    2. 받을어음:
    - 계정별원장(내용), 거래처별원장(잔액)
    -원장체크
    전자어음 증빙
    - 입고, 할인등 금융내역 확인
    ※ 자산총액 10억 이상업체는 무조건 전자어음발행을 의무화로, 사실상 실물유통 종이어음은 현재는 없음.
    유가증권 유가증권명세서(취득일 포함),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잔액증명서(잔고확인서)
    재고자산 재고명세서, 재고자산 취득증빙(세금계산서 사본) - 1년이내분
    1. 원재료, 수목자산 등:
    - 계정별원장, 취득세금계산서, 부동산가격공시
    - 감정평가서 (수목등, 조경관견업종에 해당함)
    2. 미완성공사
    - 현장별 공사원가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등)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 다음년도 기성청구 및 대금입금증빙(세금계산서, 입금내역확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 (진단기준일 현재) 1. 토지, 건물 보유시:건물 또는 집합건문 등기부등본 및 계정별원장
    2. 차량, 중장비등 보유시 : 자동차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종업원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진단기준일 현재)
    미지급법인세 산축내역 해당년도 법인세 및 법인세 추납액 체크
    단기, 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자 (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과 비교대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무조정명세서 부가세예수금계쩡 및 수입금액 확인
    그 밖의 입증 가능한 자산등의 취득입증서류
    기타 진단자 진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