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인증 필요 서류
|
자산항목 |
실질자산 인정여부 |
현금 |
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
예금 |
*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등) 불인정
결산일이 포함된 30일간의 평균잔액증명서와 결산일이 포함된 60일간 거래실적증명 확인
- 단, 경영상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확인 통해 차감하지 아니함.
※ 예금 거래실적증명서의 결산일을 포함해 60일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인출도 부실자산이다.
※ 결산일 현재 채무로 계상돼 있는 금액의 상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지급, 유형자산의 취득,
직원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운영시 통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정상적인 지출은 예외다.
|
유가증권 투자자산 |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사회기반사업의 시공등을 위해 필수·강제적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또는SPE,PFV)의 주식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 받은 잔고증명서 제출된 경우(사용제한 여부,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
-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
a. 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
b. 소액의 국·공채,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증서 원본(매입확인증 아님)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
* 무기명 채권(산금채, 중금채, 표지어음등) 불인정
ᆞ단,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불인정
* 해외현지법인설립, 해외직접투자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등 불인정
|
매출채권 미수금 |
*실질자산으로 불인정되는 것
- 부도어음,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
법원 확정판결 또는 소송진행 중인 받을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경우
-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 인정
|
재고자산 |
* 재고자산 인정 가능 (취득원가 확인후 인정)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고자산 (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
*재고자산 불인정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인 재고자산
|
대여금 가지급금
|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불인정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
-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선급금 |
*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구입선금, 건설업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인정
(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
|
선납세금 |
환급결정 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 (환급통보서 등)
|
보증금 |
* 임차보증금 불인정
ᆞ실제성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 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리스보증금은 제외)
사업장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출처가 불분명한 것, 실재성이 없는 것) 불인정
* 법원예치 공탁금(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 인정)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 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불인정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인정
* 차량,건설기계,비품 등
- 감가상각 후 잔액 인정
* 건설 중인 자산
- 계약서, 금융자료,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불인정
|
무형자산 |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불인정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
|
미수수익 |
불인정 |
선급비용 |
불인정 |
|